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 아파트 가기
과거에 새 아파트를 사려면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건지, 건설사 단독으로 지은건지,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통장이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름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파헤쳐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조건을 충족해야 그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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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0.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