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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새 아파트를 사려면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은건지, 건설사 단독으로 지은건지,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 통장이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청약도 할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름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파헤쳐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1순위조건을 충족해야 그나마 성공률이 높습니다. 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으니, 아직도 없다면 일단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조건>
1. 소득공제 대상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2.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
3.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연간 240만원) 한도인 납부분의 40% (96만원 한도 )
가입조건과 납입금액, 취급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수 있으며, 심지어 미성년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1인 1통장만 가능하고 은행이 다르더라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이 1500만원이 될때까지 일시납입이 가능하며 잔약이 1500만원인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의 집을 살수 있는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공사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85㎡이하 주택을 말하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없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전용면적은 60㎡부터 100㎡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선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2가지 유형은 주택의 규모와 공급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1순위 요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안에서도 저축총액, 납입횟수, 재산보유, 무주택기간, 실제 거주자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데,
이를 청약가점제라고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1순위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이 이뤄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갑니다. 하
지만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1순위요건은 필수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국민주택
1) 1순위조건 : 가입 후 6개월,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없이 청약을 납입한자
2)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이상
3)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이상
-민영주택
1) 1순위조건 : 매월약정일에 연체없이 납입하고 예금잔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인자
2) 수도권 :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제한없음
3) 수도권 외 지역 :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제한없음
집을 선택하는 방법은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지역별청약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수 있는 주택의 면적 (전용면적 기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지역별청약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지역은 본인이 청약하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에 청약을 넣는다면 예치금액의 기준은 서울입니다.
이자는 얼마?
이율은 1개월 이내는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0%, 1년이상 ~2년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 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청약 재당첨 제한
2016년 11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주택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전용면적 85㎡초과 청약시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3년, 그 외 지역당첨자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기운동, 수수거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원특수지역은 제외)
● 과밀억제권역 외 : 김포, 파주, 남양주 (일부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